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유자가 부담할 상속세를 상속인이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7.23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의 조모는 현재 노령으로 곧 상속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 - 상속인은 질의인의 부친을 포함한 자녀 4명인 바, 조모는 상속재산 중 일부를 손자인 질의인에게 유증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은 상속인 4명이 협의분할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수유자가 부담할 상속세를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수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① 증여자가 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② 증여자가 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4. 관련 해석사례 ○ 서일46014-10470, 2002.4.11.; 재삼46014-1462, 1998.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과-454, 2011.9.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 재삼46014-101, 1995.1.13. 공동상속인 중 1인(갑)이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일정 금액을 다른 상속인(을)과 상속인 외의 자(병)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을과 병은 각각 지급받을 금액을 유증받는 것이며, 따라서 갑, 을, 병은 모두 재산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서면4팀-2549, 2007.8.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